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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L-26-0878

차량 측면용 안전시스템

등록일
2026-10-28
사이드미러 거리센서 연동 감속·자동접이 차량 측면 충돌방지 시스템

본 기술은 차량 사이드미러에 전방·측방 거리측정센서와 외부용 사이드표시부를 설치하고 실내에 내부표시부를 두어, 주변 차량·구조물·보행자와의 거리를 운전자와 외부에 동시에 알리고 위험 거리에서는 감속과 미러 접이까지 자동으로 수행하는 차량 측면용 안전시스템입니다.

사이드미러는 차체 좌우에서 가장 돌출된 부품이어서 좁은 골목에서 교차 차량, 전신주, 건물 외벽과 부딪혀 파손되는 일이 잦았고, 보행자와 차량이 섞인 도로에서는 보행자와의 충돌도 빈번했습니다. 기존 장치는 주정차 시 도어 파손 방지 등에 머물러 주행 중 사이드미러 주변 위험을 운전자와 외부 보행자 모두에게 알리지는 못했습니다.

본 기술은 제어부가 제1 범위 이내 접근을 감지하면 제동장치를 작동시켜 감속하고, 감속 중 제2 범위 이내로 더 가까워지면 전동 접이장치로 사이드미러를 접으며, LED 사이드표시부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밝기와 점멸 속도를 높여 외부에 경고합니다. 승용차, 택시, 배송 차량 등의 골목길 주행 안전 보조장치에 적용될 수 있어 운전자와 외부 보행자가 각자 충돌 위험을 인지하는 이원화된 예방 체계를 갖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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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 차량 사이드미러에 설치되어 미러 전방을 지향하는 제1 센서와 측방을 지향하는 제2 센서로 외부물체와의 이격거리를 감지하는 거리측정센서
  • 사이드미러에 설치되어 주행상태와 이격거리 상태를 외부에 표시하는 사이드표시부와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에게 표시하는 내부표시부
  • 주행 중 측정된 이격거리가 제1 범위 이내가 되면 차량제동장치를 작동시켜 차량을 감속주행시키는 제어부
  • 감속주행 중 이격거리가 제2 범위 이내가 되면 전동 접이장치를 작동시켜 사이드미러를 차체 쪽으로 접는 제어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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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우창기 | 조진표 | 김광희
문서
출원일: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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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번호:
10-1953754
산업
자동차•이동수단
기술
자동차•자율주행
전기전자공학
국가
Korea
패밀리 특허

N/A

제시 가격
정액가
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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