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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L-26-1721

보행자 알림 인도 플랫폼

등록일
2026-10-12
경계석 양면 초음파 ToF 센서로 차량·보행자 동시 접근 시 경고하는 스마트 인도

본 기술은 도로와 인도를 나누는 경계석의 차도 쪽 측면과 인도 쪽 측면에 각각 길쭉한 하우징을 넣고 그 안에 초음파 센서를 설치하여, 다가오는 차량과 인도 위 보행자까지의 거리를 비행시간(ToF) 방식으로 재고 두 거리가 모두 설정값 이내이면 위험 신호를 내보내는 보행자 알림 인도 플랫폼입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가 의무화되었지만, 기존 교통안전 시스템은 대부분 횡단보도 안의 좁은 범위만 교통 신호에 맞춰 감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보호구역 도로변에서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닥치는 위험을 능동적으로 알려 주는 장치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본 기술은 차도 쪽 제어부가 차량 거리를 10~8m에서는 노란색, 8~5m에서는 주황색, 5m 이내에서는 적색 LED로 단계적으로 점멸시키고, 판별부는 보행자에게 경계석에서 물러나라는 음성 안내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경계석 상부면에도 제1 초음파 센서를 두어 보행자가 경계석 위를 걸어갈 때 바로 경고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유치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버스정류장과 같이 차도에 바짝 붙어 대기하는 구간, 노인 보호구역 이면도로에 적용될 수 있어 차가 다가오는 순간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빛과 소리로 동시에 위험을 알려 보도 이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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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 경계석의 차도 쪽 일측면을 따라 길게 형성된 내부 공간부에 설치되어 차량으로 초음파 신호를 송신하고 반향 신호를 수신하는 제2 초음파 센서
  • 제2 초음파 신호의 송신 시점과 반향 검출 시점 사이 시간차로 경계석과 차량의 거리를 계산하는 제2 제어부를 구비한 제2 초음파 센서 구동부
  • 경계석의 인도 쪽 일측면을 따라 설치되어 초음파 반향 시간차로 인도를 지나가는 보행자와의 거리를 계산하는 제3 초음파 센서 구동부
  • 차량 거리가 제2 감지 거리 이내이고 보행자 거리가 제3 감지 거리 이내인 경우 위험 인지 신호를 출력하는 판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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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박재현 | 채지원 | 김태환 | 최은영 | 이영섭 | 이유섭 | 신소연
문서
출원일:
2021-05-24
|
특허등록번호:
10-2719091
산업
건설•토목
전자기기
기술
광학•센서
스마트팩토리•IoT
국가
Korea
패밀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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