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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L-26-1657

안전걸이 장치

등록일
2026-10-12
집게식 반고리와 장공 잠금 기구로 원격 해제가 가능한 고소작업용 비계 체결 고리

본 기술은 고소 작업자의 안전대 로프와 연결되는 한 쌍의 집게부 끝에 서로 마주보며 회동하는 반고리형 제1·제2 고리부를 두어 집게처럼 쥐었다 놓는 동작만으로 비계에 걸고 풀 수 있게 하고, 안전작동부가 체결 후 고리가 저절로 열리지 않도록 잠그며 조작부로 이를 해제하는 안전걸이장치입니다.

고소 작업자는 안전대와 안전걸이장치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지만, 난간·가드레일·비계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철골 구조여서 걸이장치가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해 작업 효율이 떨어졌습니다. 지지체가 끊기는 지점마다 걸이장치를 손으로 풀었다가 다시 거는 번거로움이 있었고, 그 순간에는 작업자가 아무 데도 연결되지 않아 안전 공백이 생기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제2 핸들바에 회동 결합된 작동몸체의 제1 장공에 제1 핸들바의 가이드핀이 끼워져 탄성체의 힘으로 고리 개방을 막고, 조작부가 돌출편을 누르면 가이드핀이 휘어진 제2 장공으로 넘어가며 고리가 열리도록 구성됩니다. 조작편에 연결된 조작로프가 제2 핸들바를 관통해 작업자에게 이어지므로 손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도 해제할 수 있고, 고리 끝의 체결삽입체와 체결수용체가 두 고리부의 뒤틀림을 막습니다. 건설현장 외부 비계 작업, 플랜트·조선소의 고소 배관 작업, 철골 구조물 조립 작업에 적용될 수 있어 두 개의 걸이장치를 번갈아 옮겨 거는 방식으로 이동 중에도 항상 한쪽이 체결된 상태를 유지해 추락 위험 구간을 없앨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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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 서로 마주하여 상대회동하며 개폐되는 반고리형의 제1 고리부와 제2 고리부가 일단부에 구비되어 로프와 연결되는 한 쌍의 집게부
  • 제2 핸들바와 회동 결합되는 작동몸체에 가이드핀이 관통하는 제1 장공과 휘어진 제2 장공을 형성한 안전작동부
  • 작동몸체를 탄력지지하여 제1 장공 내측에 가이드핀이 위치하게 함으로써 고리부 개방을 억지하는 탄성체
  • 돌출편에 접촉하는 조작편과 제2 핸들바를 관통하여 작업자와 연결되는 조작로프를 포함하는 조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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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학교
이민철 | 김정훈 | 이승엽 | 오정환
문서
출원일:
20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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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번호:
10-1958332
산업
건설•토목
생활용품
기술
기계공학
건설•환경
국가
Korea
패밀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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