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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L-26-1643

건물 모서리 접합 구조체

등록일
2026-10-12
휨강성이 작은 강재봉으로 면외변위만 허용해 지진 시 커튼월 충돌을 막는 모서리 접합구조

본 기술은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두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커튼월이 이루는 건물 모서리에 충돌 방지 부재를 두고, 이 부재와 각 커튼월을 강재봉으로 연결해 커튼월의 면외방향 움직임은 허용하되 면내방향 움직임은 제한하는 건물 모서리 접합 구조체입니다.

기존에는 건물 모서리에서 직각으로 만나는 커튼월을 별도 장치 없이 간격만 띄워 설치했기 때문에, 지진이 나면 지진동에 수직인 커튼월은 면외방향으로, 평행한 커튼월은 면내방향으로 따로 움직이며 서로 부딪혀 파손되거나 낙하해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를 피하려고 커튼월 간격을 최대 허용 층간변위만큼 넓히면 미관이 나빠지고 방수와 단열에도 문제가 생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본 기술은 강재봉을 축 강성에 비해 휨 강성이 작게 만들어, 외력이 가해지면 강재봉이 휘면서 커튼월이 면외방향으로만 움직이고 길이방향 변위는 억제되도록 구성됩니다. 충돌 방지 부재 반대편에도 제2 강재봉이나 접합부를 두어 다른 커튼월의 면내변위를 함께 제한할 수 있고, 커튼월은 기존과 같이 타이백 커넥션으로 구조체에 연결됩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외벽을 쓰는 고층 업무시설, 내진 설계가 요구되는 공동주택, 공장 조립식 외장 패널 건물에 적용될 수 있어 모서리 이음 간격을 좁게 유지해 외관과 방수·단열 성능을 지키면서도 지진 시 패널끼리 부딪혀 떨어지는 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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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Features:
  • 제1 방향으로 연장하는 제1 커튼월과 제2 방향으로 연장하는 제2 커튼월이 형성하는 모서리에 마련되는 충돌 방지 부재
  • 충돌 방지 부재의 일 측과 제1 커튼월을 연결하여 면외방향 변위 발생을 허용하고 면내방향 변위 발생을 제한하는 제1 강재봉
  • 충돌 방지 부재의 타 측과 제2 커튼월을 연결하여 제2 커튼월의 면외방향 변위를 허용하고 면내방향 변위를 제한하는 제2 강재봉
  • 충돌 방지 부재와 각 커튼월 사이를 연결하며 해당 커튼월의 면내방향 변위 발생을 제한하는 제1 접합부 및 제2 접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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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
노삼영
문서
출원일: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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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번호:
10-2240096
산업
건설•토목
기술
건설•환경
기계공학
국가
Korea
패밀리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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