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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L-26-0327

가상 자산 서비스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보안 플랫폼을 활용한 이용자 신원 공유 시스템

등록일
2026-06-16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지침 신원 정보 표준특허

본 기술은 신원 공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분산원장 기술기반에서 가상 자산을 송금하고 수취하는 경우 상대방의 신원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가상 자산 서비스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기반 이용자신원공유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본 기술의 가상 자산 서비스를 위한 분산원장기술 보안 플랫폼을 활용한 이용자 신원 공유 시스템에 의하면, 이용자 신원 정보의 위변조를 방지하고, 가상 자산 서비스 제공자간, 타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 플랫폼, 기존 IT 시스템 등과 이용자 신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본 기술에 의하면, 가상자산 송금인 및 수취인의 신원 확인 및 보관을 통하여 가상 자산 관련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준수하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지침 (Guidance for a Risk-BasedApproach to Virtual Assets and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과 각 국가의 개인정보관련 법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Key Features
  • 동일한사법관할권 내의 지역별 또는 국가별 블록체인으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하나 이상의 신원관리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하는 오프체인(OFF-CHAIN)
  • 국경이없는 글로벌 블록체인으로 동작하는 하나 이상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참여하는 온체인(ON-CHAIN)을포함
  • 오프체인의 이용자 신원 정보를 해당 오프체인에 참여하고 온체인에도 참여
  • 가상자산서비스 제공자와 온체인에 참여하는 다른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간에 비식별화된 신원정보를 공유하도록 구성

[표준특허 사항]

특허 기술 관련 국내외 표준: TTA 정보통신단체표준 TTAK.KO-12.0374

대학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 박근덕교수, 염홍열교수
문서
출원일:
2019-11-28
|
특허등록번호:
10-2315258
산업
금융•보험
IT•인터넷
기술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
국가
Korea
United States
패밀리 특허

US12,086,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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